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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발행 2021.04.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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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관련부서 -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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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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