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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7.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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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29]

제2조(기능)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29>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피해지역(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2. 12ㆍ29여객기참사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3. 피해자등의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업무 4. 피해자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 조사의 진행상황 공유 등 피해자등의 의견 수렴 6. 피해자등의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7. 피해자등 지원 및 사고 수습 관련 백서 작성 8. 피해자등 지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10.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11.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12.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13.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5.7.29]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④ 지원단에는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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