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3b32aa-615d-4001-b921-101cc638359b","doc_type":"law","title":"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5.7.29]\n\n제2조(기능)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29>\n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피해지역(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n2. 12ㆍ29여객기참사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n3. 피해자등의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업무\n4. 피해자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n5.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 조사의 진행상황 공유 등 피해자등의 의견 수렴\n6. 피해자등의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n7. 피해자등 지원 및 사고 수습 관련 백서 작성\n8. 피해자등 지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n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n10.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n11.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n12.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n13.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업무\n[제목개정 2025.7.29]\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n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n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n④ 지원단에는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n\n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n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n②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767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