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6.05.20. 까지)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35호, 2025.11.24.)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 5.20(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2.「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35호, 2025.11.24.)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 5.20(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2.「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3.「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