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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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소관/수행: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794 접수처: https://hext.ubpi.or.kr/hext/apply/view.jsp?no=19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512 태그: 금융,울산,미국 관세,중간재 수입,원재료 수입,환율 변동,이자 지원,2026,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대출이자,울산광역시,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