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제2조(정의)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제10조(상금등의 청구기간)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 및 보상의 청구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30>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의 청구절차)
제15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심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87.12.31, 1997.9.30, 2004.1.13, 2016.12.30>
제16조(심의결과의 통지)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제17조(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제19조(보상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