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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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