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a90b18-37d0-4235-a2ad-231fdb5b03d0","doc_type":"law","title":"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총량기준 등)\n\n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n\n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n\n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n\n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n\n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n\n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n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n\n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n\n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n\n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7조 삭제 <2026.3.24>","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6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c507f1-5f21-4205-9705-edaa85e2743d","doc_type":"press_release","title":"핵심 광물 풍부한 칠레와 첨단 제조업 강국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published_at":"2026-08-01T11:07:00+09:00"},{"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