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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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4조(지정 절차 등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 제출 등) ① 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로관리청(신청 노선을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공문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 3. 관광도로 관리계획 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 5. 관광도로의 위치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제4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관광 2. 경관 3. 역사ㆍ문화 4. 도로 5. 교통 6. 지역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 지역 및 제1항 각 호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공모를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 건수 및 지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풀(POOL)에서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평가회의 개최 등) ① 국토교통부는 신청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평가서 작성) ①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 평가결과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