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2963f8-e02c-4b6a-a612-44cd2813368a","doc_type":"law","title":"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n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n\n제4조(지정 절차 등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n\n제5조(신청서 제출 등) ① 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로관리청(신청 노선을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정신청 공문\n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n3. 관광도로 관리계획\n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n5. 관광도로의 위치도\n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제4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n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n1. 관광\n2. 경관\n3. 역사ㆍ문화\n4. 도로\n5. 교통\n6. 지역계획\n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 지역 및 제1항 각 호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30인 이하로 구성한다.\n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n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n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n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n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③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공모를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 건수 및 지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풀(POOL)에서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n\n제7조(평가회의 개최 등) ① 국토교통부는 신청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n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n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n④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⑤ 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담당 사무관이 된다.\n\n제8조(평가서 작성) ①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n1. 종합 평가결과서\n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10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n\n제11조(기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6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