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02호)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01 18:05·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02호)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구조개선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02호)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5.07.08

조회 3101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5.07.08

조회 3101

<strong>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02호</strong><br /> <br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br /> <br /> 2025년 07월 08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55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첨부파일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02호(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_지정).pdf [89.8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