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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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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026.6.30>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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