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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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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이의신청서 등)

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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