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발행 2021.10.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장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4. 기타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

제4조(자체감사)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③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감사 주기) 위원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 : 2년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기타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 : 3년

제6조(복무감사 구분 및 방법) ① 복무감사는 예방감찰과 확인감찰로 구분한다. ②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간접조사 :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관련자에 대한 탐문ㆍ여론조사ㆍ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 2. 직접조사 :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거나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있을 때 관련자를 소환ㆍ출석케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자가 소속 관서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방법

제7조(예방감찰) ① 예방감찰은 비위ㆍ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 시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예방감찰은 기강확립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총괄과장은 자체사무소에 대한 예방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제8조(확인감찰) 확인감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한다. 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 2. 진정서,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위원장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행감사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2. 위탁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제2장 자체감사기구

제10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업무의 관련자와 개인적인 연고 또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해당 감사담당자를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는 제20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및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을 제17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와, 감사 또는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건의에 관한 사항 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⑦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감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의 실시

제14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있게 수행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15조(감사 생략)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감사계획) ①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포함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관과 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ㆍ부당한 사항과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 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 4. 그 밖에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담당자의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실지감사의 통지) ① 감사담당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목적 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의 의무와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⑤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관련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1조(실지감사 상황보고 및 긴급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 기간 중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실지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통해 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전자료 수집에 불응하는 경우 2.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제25조(조사개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6조(현지처분)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제27조(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28조(일상감사) ① 감사당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9조(실지감사 완료보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주요 감사내용 및 처분계획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22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3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제30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하며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3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3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표창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36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사전컨설팅 제도)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장(다만,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3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32조에 따라 회보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32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제24조제3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위원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위원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감사결과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감사 결과 제3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결과의 수용도 조사)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수용성 및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사의 실시과정 및 조치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부패위험성 평가) 위원장은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요청) 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자료 협조요청) 위원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개선대책수립 등) ① 위원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 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50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