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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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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제2023-0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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