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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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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제2023-0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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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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