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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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506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44
담당자 김지희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주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ㆍ개선의무의 일환”이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0월 29일 배포] 행정법제 혁신 법체계 정비.hwpx (540.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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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배포] 행정법제 혁신 법체계 정비.pdf (180.8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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