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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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7조(결격사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4조의2(결격사유)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 삭제 <2018.3.13>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테마파크업 <개정 2024.2.27>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3조(업무)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 삭제 <2018.12.11>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기본계획)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준공검사)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62조 삭제 <2009.3.25>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의2 삭제 <2025.1.31>
제65조(강제징수)
제66조(이주대책)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 삭제 <2009.3.25>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5조 삭제 <2007.7.19>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제78조(보고ㆍ검사)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9.12.3, 2020.6.9, 2023.8.8, 2024.2.27>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