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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발행 2020.06.2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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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06.29 ~ 2020.07.17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3-●●●●-648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789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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