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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6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5.08· 색인 2026.07.16 15:41·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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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5.08 ~ 2026.05.25 제외대상: 지원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치행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등 소관: 서대문구청장 /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벤처팀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문의: 02-●●●●-804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56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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