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발행 2018.08.2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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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담당자안여선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담당자안여선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연락처04-●●●●-5421
등록일2018-08-22
조회수5,012
첨부파일
180821_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산업통상자원부).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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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8. 1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신제품 인증,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자체지원, 유관단체 지원·관리,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변경, 계약 및 관리),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