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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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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환경책임보험위원회)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5조 삭제 <2012.7.31>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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