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137

담당자 노진우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6.1.1.

붙임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개정안_전문)_국민내일배움카드_운영규정('26.1월)_고시_공고.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6.1월)_고시 공고.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다음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