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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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사무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