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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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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국가표준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4. "협력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으로 구성되며 산업과 표준간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5.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 중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표준개발 시작일로부터 표준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협약기간"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표기관장 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9. "국가표준제정"이라 함은 고유표준의 개발, 국제표준의 도입 등을 통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가표준개정"이라 함은 제정된 국가표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과 내용상의 수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2. "국제표준부합화"라 함은 제ㆍ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치,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법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표준개발사업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산업표준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4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과(기술안전정책관)와 표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역할을 구분 시행하며,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 한다. ②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2. 대표기관 지정, 협의체 구성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별 표준개발 로드맵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5.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8.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협력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정위원회) ① 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2.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가. 협력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 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 다. 협력기관, 대표기관의 지정 취소 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 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 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TC, SC) 또는 품목의 조정 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다.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의 산업표준심의회의 신청분야 위원 2. 영 제10조의 전문위원회의 신청분야 위원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④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8조1항의 평가ㆍ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국토교통부 분야별 담당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구성 하되 필요시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의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능력의 적합여부 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 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 마. 제15조에 따른 산업표준개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 나.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심의 다. 완료과제 평가 라. 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ㆍ분석 및 평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제7조(기술위원회) ① 협력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작업반 구성ㆍ승인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ㆍ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산업표준 제정, 개정에 관한 조사ㆍ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법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협의체는 지정된 협력기관 중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 구성원 간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표준의 정비 2. 국토교통부와 협의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효율화에 관한 사항 3.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 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표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지정한다. ② 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협의체 구성원의 의견 조율 3.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대표기관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협의체의 로드맵 총괄 및 사업계획서 제출 2. 협의체의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협의체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협의체 최종보고서 제출 5. 협의체 사업비 정산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7. 연구윤리 준수 8.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국토교통부에 통보 ④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관의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 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6. 협의체 운영위원회 활동 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9.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력기관은 산업분야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협의체 구성원 자격 2. 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 3. 협의체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 4. 대표기관과 협약체결 5.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대표기관에 제출 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대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① 해당협의체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대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로부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이상의 기간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대표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이상으로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대표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지정ㆍ운영 및 취소 절차

제12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조직과 인력은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정신청)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및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표준개발원칙) 제2조제2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해당 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5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예산 및 행정 지원)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 1. 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 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연구사업,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 5. 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 6.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 7. 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 8. 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 9.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제19조(협력기관 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1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 2. 협력기관의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 5.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6. 제7조의 기술위원회 신설ㆍ변경 및 기술위원회 위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의 품목담당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이 지침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2조(문서보관)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 취소)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대표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4조(사업수요의 발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산업표준정책 및 기술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25조(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신청 및 선정, 이의제기

제26조(사업의 신청자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한 개 이상의 협의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지정된 협력기관이 없는 분야는 협력기관으로의 역할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체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지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의 선정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표기관의 장은 이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대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사업평가 이의제기) ①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대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체검토 또는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산정

제31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대표기관 및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은 대표기관 및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이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제7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대표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대표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5조(협약의 기간산정) ①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협약의 변경) ①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대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대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종목표의 변경 2. 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사업 수행기간 변경 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협력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사업비의 이월 6.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7조(협약의 체결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하지 않는다. ③ 국토교통부는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8조(협약의 해약)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 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별로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장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수행기관 교육) 국토교통부는 협약체결 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책임자ㆍ표준개발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42조(사업 진도보고)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기술안전정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단, 사업비가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협력기관의 자체 정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4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결과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KS 제ㆍ개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 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사업 결과물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49조(사업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토교통부의 소속직원이나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표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52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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