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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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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훈령·예규·고시

제목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박승세

등록일 2024-07-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제48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17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34호)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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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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