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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2.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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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지원단설치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하 "권한대행"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 2.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 2.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업무 3. 그 밖에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업무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설치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팀장 및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원단설치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단장, 팀장, 팀원 및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기간)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그 권한 대행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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