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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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관인) ①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ㆍ특허ㆍ승인 및 증명서 발급과 그 밖에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특수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관인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규격)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비치 및 관리) ① 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각 기관별로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세관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인 사용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관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인수한 폐기관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인관리 점검) ①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