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징발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징발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제10조(보상금액 결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15조(공탁)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

제17조(직무)

제18조(회의)

제19조(의견 청취)

제20조(간사)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재심 청구)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