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3ef75f-3e66-4575-9acf-dd64350c2bdc","doc_type":"law","title":"징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n\n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n\n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n\n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n\n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n\n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n\n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n\n제10조(보상금액 결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n\n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n\n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n\n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n\n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n\n제15조(공탁)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n\n제16조(심의회의 구성)\n\n제17조(직무)\n\n제18조(회의)\n\n제19조(의견 청취)\n\n제20조(간사)\n\n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2조(재심 청구)","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4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징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