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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발행 2024.11.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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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ㆍ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해당 없음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해당 없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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