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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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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x 문서 260731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최최종.hwpx] 광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1.(금) 배포 2026. 7. 31.(금)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 * 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 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 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 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 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 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 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 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 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 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 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 질의응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화정 (04-●●●●-5640) <보훈의료> 보훈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모 (04-●●●●-5642) <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04-●●●●-3531)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 * 과 소득기준 ** 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 지원내용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 진단검사 ) 인당 상한 15만원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 * 과 소득기준 ** , 진단기준 ***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 (국가보훈부) 붙임 2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 (’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 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 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 함 ,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 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붙임 3 질의응답 1 .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 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으로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 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 심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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