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0e543a-03d8-4665-89f2-b7ea3ffe827a","doc_type":"press_release","title":"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summary":"","body":"\n\n[첨부: hwpx 문서 260731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최최종.hwpx]\n광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1.(금) 배포 2026. 7. 31.(금)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 * 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 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 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 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 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 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 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 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 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 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 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 질의응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화정 (04-●●●●-5640) <보훈의료> 보훈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모 (04-●●●●-5642) <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04-●●●●-3531)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 * 과  소득기준 ** 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 지원내용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 진단검사 ) 인당 상한 15만원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 * 과 소득기준 ** , 진단기준 ***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 (국가보훈부) 붙임 2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 (’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 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 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 함 ,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 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붙임 3 질의응답  1 .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 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으로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 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 심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8:11:21+09:00","source_url":"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77&bbsNo=16&nttNo=27471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171849","name":"hwpx 문서 260731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최최종.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pva.go.kr/mpva/previewBbsFile.do?atchmnflNo=171849","name":"새창","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171850","name":"pdf 문서 260731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최최종.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pva.go.kr/mpva/previewBbsFile.do?atchmnflNo=171850","name":"새창","type":"etc","extracted":false},{"url":"http://www.webwatch.or.kr/Situation/WA_Situation.html?MenuCD=110","name":"국가 공인 인증기관 : 웹와치 새창","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