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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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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사회안전망팀 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7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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