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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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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제5조(보좌관)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제7조(운영지원과)

제8조(조사1과)

제9조(조사2과)

제10조(조사3과)

제11조(지휘ㆍ감독)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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