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개정 2010.3.17>
제16조 삭제 <2010.3.17>
제17조 삭제 <2010.3.17>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제19조(협의회의 구성)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5조(지도ㆍ점검 등)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