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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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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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