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 삭제 <2009.3.18>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4조(계약의 특례)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6조(재원의 확보)
제17조(출연금의 지급)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제24조(위임ㆍ위탁)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