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dddf2f-436c-4f7c-a7c0-73932bea058d","doc_type":"law","title":"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n\n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n\n제6조 삭제 <2009.3.18>\n\n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n\n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n\n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n\n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n\n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n\n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n\n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n\n제14조(계약의 특례)\n\n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n\n제16조(재원의 확보)\n\n제17조(출연금의 지급)\n\n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n\n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n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n\n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n\n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n\n제23조(보고ㆍ조사 등)\n\n제24조(위임ㆍ위탁)\n\n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n\n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8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