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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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품목’이라 한다)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이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라 한다)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유형을 정하고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예외 요건 중 하나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따른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나. 구입강제품목의 단위(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다만, 가맹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예: 계약서에 육계의 공급가격은 육계협회 고시가격대로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라.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마.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 불리한 거래조건의 변경 및 유리한 거래조건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Ⅲ.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품목과 그 상대방을 가맹본부가 지정ㆍ강제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협의 방식 1. 협의 절차 영 제13조제1항 별표 2제2호나목(4)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가.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에 대한 통지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거래조건 변경 사유 및 근거, 협의 기간ㆍ협의 장소ㆍ협의 방식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조건에 공급가격이 포함된 경우 가격 변경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통지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통지 방식은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OS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진행 가맹본부는 위 가목에서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ㆍ비대면을 불문하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와 관련된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 협의 결과의 통지 가맹본부는 위 나목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는 협의 날짜ㆍ협의 장소ㆍ협의 방식ㆍ협의 참석자,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및 그 밖에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협의 시기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위 1. 가목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때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협의의 상대방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단,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로 본다. Ⅳ.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영 제13조제1항 별표 2제2호나목(4)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시> ㆍ 계약서에 "필수품목 목록, 가격 등 거래조건은 영업 상황 및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조건이 변경됨"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거래조건 변경 내역을 통지만 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와만 협의를 거친 경우 <예시> ㆍ 거래조건 변경 및 협의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협의를 진행한 경우 ㆍ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와 형식적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 촉박한 기한ㆍ제한된 참여 방법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참여 및 의견 표출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경우 <예시> ㆍ 우편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ㆍ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나. 거래조건 변경의 내역, 사유 및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예시> ㆍ 공급가격 인상 사유를 경기 불황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경우 다.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 형식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고 특정한 협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경우 <예시> ㆍ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ㆍ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대부분 찬성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정보로 특정한 협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유도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예시> ㆍ A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실제로는 6% 인상하는 경우 ㆍ 일부 품목을 구입강제하도록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하지 않은 다른 품목도 구입강제품목으로 추가한 경우 ㆍ 품목의 등급을 향상하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등급 변동 없이 공급가격만을 인상하는 경우 Ⅴ. 재검토 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1.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