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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전문경력관 규정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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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4조(직위군 구분)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3장 신규채용 등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7조(전직)

제18조(전보)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제21조(임용령의 적용)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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