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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유지

발행 2024.08.21·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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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한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문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L), 경유 174원/리터(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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