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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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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6.30>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개선기간)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7조 삭제 <2010.6.30>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2025.10.1>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인증의 신청)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인증서의 교부)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8>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검사수수료)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교육 계획)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 삭제 <2012.12.31>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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