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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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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26.3.5>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제9조(의료지원금등)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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