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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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삭제 <2020.3.31>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제28조 삭제 <2003.12.31>
제29조(강제징수)
제30조 삭제 <2003.12.31>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제35조 삭제 <1996.12.30>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9조 삭제 <2009.3.25>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