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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사료관리법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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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제조업의 승계)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사료검사)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3조(사료의 재검사)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과징금처분)

제5장 보칙

제27조(감독)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수수료 등)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제35조(양벌규정)

제3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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