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210b74-4c2c-404c-982c-89e47133e48e","doc_type":"law","title":"사료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n\n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n\n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n\n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n\n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n\n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n\n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n\n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n\n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9조(제조업의 승계)\n\n제10조(사료안전관리인)\n\n제11조(사료의 공정 등)\n\n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n\n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n\n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n\n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n\n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n\n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n\n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n\n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장 사료검사 등\n\n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n\n제20조(자가품질검사)\n\n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1조(사료검사)\n\n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n\n제23조(사료의 재검사)\n\n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n\n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n\n제26조(과징금처분)\n\n제5장 보칙\n\n제27조(감독)\n\n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8조(수수료 등)\n\n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30조(청문)\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n\n제6장 벌칙\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n\n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n\n제35조(양벌규정)\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451&type=HTML&mobileYn=&efYd=202404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료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0d2aab4-8a2a-4b1c-bfb0-4b718220edd3","doc_type":"press_release","title":"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published_at":"2024-03-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