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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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담당자전소미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60
등록일2025-02-04
조회수1,573
고시번호2025-009
첨부파일
(제2025-009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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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개정 전문.hwpx [5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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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신구조문 대비표.hwpx [19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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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 (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의 측면전도 안전성 시험법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의 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빔)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ㅇ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개정 전문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의자)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