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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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7조(보고와 검사 등)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제13조(내부자신고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안전인증 등)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