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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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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허가신청서 등)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제6조(허가증 등)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삭제 <1999.7.1>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25.10.1>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제14조 삭제 <1997.9.12>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 삭제 <1999.7.1>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2020.8.5>

제18조 삭제 <1997.9.12>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정기검사)

제26조(수시검사)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7.25, 2014.2.21, 2018.1.5, 2023.12.22, 2025.10.1>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 삭제 <1999.7.1>

제39조 삭제 <1999.7.1>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 삭제 <1999.7.1>

제43조 삭제 <1999.7.1>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 삭제 <1999.7.1>

제46조 삭제 <1999.7.1>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1, 2020.8.25, 2025.10.1>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50조(안전교육)

제51조 삭제 <1999.7.1>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9.25>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2022.1.21, 2025.10.1>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1, 2024.10.31>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9.25>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 삭제 <1999.7.1>

제60조 삭제 <1999.7.1>

제61조 삭제 <1999.7.1>

제62조 삭제 <1999.7.1>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제62조의4(기술검토)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20.8.5>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3조(보고 등)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5조(수수료 등)

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제67조(권한의 위탁 등)

제68조 삭제 <2015.9.3>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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