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담당자박기태 담당부서가스산업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담당자박기태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6
등록일2025-11-28
조회수1,709
고시번호2025-024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hwpx [7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