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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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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담당자박기태 담당부서가스산업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담당자박기태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6

등록일2025-11-28

조회수1,709

고시번호2025-024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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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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